서울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와 갈등 전망

서울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와 갈등 전망

입력 2017-03-26 09:59
수정 2017-03-26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교육청 이어 두번째…전교조 “환영”올해 전교조 전임 16명 신청

서울시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신청을 한 2명의 교사에 대해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교조 본부 편집실장과 참교육 연구소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있다”며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사 휴직 철회 조치 압박을 중단하라”면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 신청 교사는 직위해제와 징계·해직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달라”며 “노조 활동 과정에서 생긴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는 인식을 함께 해줘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에 인정 취소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전임을 허용했다 교육부 압력에 이를 철회한 전남교육청 같은 결정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서는 올해 16명이 전임 휴직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고, 전남도교육청도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전임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 노조원 중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7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최선자)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