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와 갈등 전망

서울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와 갈등 전망

입력 2017-03-26 09:59
수정 2017-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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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이어 두번째…전교조 “환영”올해 전교조 전임 16명 신청

서울시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신청을 한 2명의 교사에 대해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교조 본부 편집실장과 참교육 연구소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있다”며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사 휴직 철회 조치 압박을 중단하라”면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 신청 교사는 직위해제와 징계·해직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달라”며 “노조 활동 과정에서 생긴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는 인식을 함께 해줘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에 인정 취소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전임을 허용했다 교육부 압력에 이를 철회한 전남교육청 같은 결정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서는 올해 16명이 전임 휴직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고, 전남도교육청도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전임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 노조원 중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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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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