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육대통령을 위한 9가지 조건은…”

시도교육감협 “교육대통령을 위한 9가지 조건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06 17:02
수정 2017-0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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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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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을 맡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권 후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과제 선정의 근거가 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27.2%)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37.3%는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고 했다. 또 선거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50.4%가 ‘찬성한다’, 41.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최초 선거 가능 연령으로 ‘만 18세 이상’(68.6%)을 가장 많이 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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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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