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육대통령을 위한 9가지 조건은…”

시도교육감협 “교육대통령을 위한 9가지 조건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06 17:02
수정 2017-02-06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다.
이미지 확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을 맡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권 후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과제 선정의 근거가 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27.2%)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37.3%는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고 했다. 또 선거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50.4%가 ‘찬성한다’, 41.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최초 선거 가능 연령으로 ‘만 18세 이상’(68.6%)을 가장 많이 택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