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면허’ 틈 타… 학원 수강료 최대 35%↑

[단독] ‘불면허’ 틈 타… 학원 수강료 최대 35%↑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7-01-02 22:46
수정 2017-0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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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10만원 등 큰 폭 인상

시간 같은 도로주행도 슬쩍 올려… 경찰 “코스 공사료 학생에 전가”

경찰청이 장내기능시험에 T자 코스(직각 주차)를 추가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한 틈을 타 일부 운전면허취득 전문학원들이 수강료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운전면허시험 변경으로 20% 남짓 수강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이를 크게 웃돌아 많게는 35%까지 올린 학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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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청이 공개한 ‘서울시내 13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S학원은 새 운전면허시험 시행일(2016년 12월 22일) 전 42만 6000원이던 수강료(11월 28일 2종 자동면허 기준)를 57만 3000원(12월 29일 기준)으로 14만 7000원(34.5%) 인상했다. 총 교육시간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인 학과시험 3시간, 장내기능시험 4시간, 도로주행시험 6시간 등 총 13시간이다. 이 가운데 종전 5시간에서 교육시간이 2시간 준 학과시험 수강 비용은 3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하됐지만, 반대로 교육시간이 2시간 늘어난 장내기능시험 수강 비용은 종전 8만 1000원에서 19만원으로 무려 10만 9000원이 인상됐다. 또 종전과 같은 시간을 교육하는 도로주행시험 수강 비용도 24만 5000원에서 28만 5000원으로 16.3%가 올랐다. 시간당 수강료 자체를 4만 5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17.3%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청은 전국 평균 40만원이던 수강료가 48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서울시내 13개 운전학원의 평균 수강료는 45만 5985원에서 56만 692원으로 22.9% 올라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 달리 탈락한 응시자가 다시 도전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검정료도 10% 이상 올라 실제 응시자의 부담은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학원들의 평균 검정료는 종전 6만 8847원(장내기능 2만 7462원, 도로주행 4만 1385원)에서 7만 6692원(장내기능 3만 4000원, 도로주행 4만 2692원)으로 11.4% 인상됐다. 게다가 새로 시행된 운전면허시험의 합격률은 불과 30% 수준이다.

한 수강생은 “장내기능에서 2~3번, 도로주행에서 1~2번씩 떨어지는 게 보통이라는데 이러면 검정료만 해도 20만원이 넘게 든다”며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70만~80만원 정도가 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원들이 장내기능 코스 등을 재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응시생들의 수강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수강료 책정은 학원 자율이지만 과도하게 올린 곳에 대해서는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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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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