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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33명...조기대선 가늠자될 ‘미니총선’ 열리나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33명...조기대선 가늠자될 ‘미니총선’ 열리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1-01 10:57
업데이트 2017-0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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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오는 4월 ‘미니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3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되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30일부터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에 나섰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가 넘는 3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당수가 금배지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니 총선까지 치러진다면 정치권은 연초부터 선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33명 중 1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은 7명, 개혁보수신당(가칭)은 4명이다.

이밖에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도 있다.

이들 중 3선 이상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5선), 김진표·박영선·송영길 의원(4선), 윤호중 정책위의장(3선) 등이다.

여권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의 4선 강길부·이군현 의원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초·재선 의원 4명(박선숙·김수민·박준영·이용주)이 기소된 상태다.

그중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각각 검찰로부터 3년·2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초선인 박준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재선 서영교·초선 윤종오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4월 재·보선이 대규모로 치러질 경우 조기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관위는 오는 3월 22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받고 4월 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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