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檢, ‘허위사실 공표’ 1심에 불복 ‘쌍방 항소’

추미애·檢, ‘허위사실 공표’ 1심에 불복 ‘쌍방 항소’

입력 2016-12-30 10:28
업데이트 2016-12-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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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추 대표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추 대표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추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가게 됐다.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부당한 기소에 (유죄)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전날 추 대표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추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 도중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광진구 내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달 23일 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추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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