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집회, 그들은 왜 태극기를 들었나

보수단체 집회, 그들은 왜 태극기를 들었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12-24 17:27
수정 2016-1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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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탄핵 반대’ 맞불집회
보수단체 ‘탄핵 반대’ 맞불집회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개 보수단체 연합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24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및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누가누가 잘하나’라는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었다. 2016.12.24 강신 기자 xin@seoul.co.kr
2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에 참석한 인파는 덕수궁 대한문부터 성공회서울성당까지 약 200m를 채웠다. 맞불집회의 참가자 수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9차 촛불집회’에 비할바는 아니었지만 추운 날씨에도 경찰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도 촛불집회와 같이 ‘나라 걱정’이었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맞불집회의 취지를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좌우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개 보수단체 연합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및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누가누가 잘하나’ 집회를 열었다. 앞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맞불집회에 참석한 김노현(64)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거 아니다. 하지만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안 된다”며 “사드를 안 하면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인 사람 중 절반이 80대인데 우리도 나라가 걱정돼서 나왔다. 촛불 든 어린 학생들이 좌파 세력에 선동됐다”고 덧붙였다.

권영환(60)씨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왔다”며 “나도 젊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그 사람이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젊은 친구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몰라서 저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69)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 한상균씨를 구속하고 통진당을 해산한 건 아주 잘한 일”이라며 “그런데 좌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안 되면 혁명을 일으킨다니 말이 되냐”고 말했다.

김모(77)씨는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역사다”며 “젊은 세대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촛불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촛불집회에 참석한 김은화(46)씨는 “전쟁 안 겪어봐서 그런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도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한다”며 “소통보다는 무조건 잘못 됐다고만 하니 국민의 말을 안 듣는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똑같다”고 말했다.

이모(44)씨는 “우파, 좌파를 떠나 잘못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데, 아직도 이념의 잣대로 보는 게 아쉽다”며 “6·25 전쟁을 겪은 세대여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치적 셈법이 우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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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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