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서 사재기 여전…출판사 순위 조작

인터넷 도서 사재기 여전…출판사 순위 조작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2-21 15:29
수정 2016-1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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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도서 사재기 적발
경찰, 인터넷 도서 사재기 적발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사재기’ 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출판사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K사, H사, L사 등 출판사 3곳의 대표 및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신문DB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사재기’ 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출판사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K사, H사, L사 등 출판사 3곳의 대표 및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사재기를 대행한 업체 직원 최모(3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K사, H사 등에 대해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출판사들은 마케팅업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도서 증정 이벤트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출판사들은 이후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 정보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주문했다. 2년간 총 11종의 도서 약 1만 2000권을 사재기했고, 그 결과 일부는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랐다.

당첨자들은 자신의 명의가 이용된 것을 몰랐고, 무료 도서증정 이벤트에 당첨돼 도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출판사 직원들이 서점을 돌며 도서를 구매하거나 지인의 온라인쇼핑몰 아이디로 사재기를 했다”며 “마케팅업체를 이용한 사재기는 신종수법”이라고 말했다.

사재기에 대한 출판업계의 자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사재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비지니스북스 대표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를 사재기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일부 정치분야 서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반적인 판매량은 크게 줄고 있다”며 “올해 초 사재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사재기를 통한 이윤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매주 베스트셀러 순위 100위 안에 있는 책에 대해 사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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