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3자대면’ 기일 논의…의견서 검토

헌재, 탄핵심판 첫 ‘3자대면’ 기일 논의…의견서 검토

입력 2016-12-19 10:09
업데이트 2016-1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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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朴대통령-헌재 준비절차 검토…양 당사자·관계기관 의견 접수 ‘검찰·특검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이르면 오늘 결론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 등 탄핵심판 본격 심리에 앞서 준비를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이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준비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해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14일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절차 회부결정서를 보내 19일까지 준비절차 일정 등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서 내용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기일이 지정될 경우 헌재와 대통령, 국회 등 탄핵심판 사건의 첫 삼자대면이 이뤄지게 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한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사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등의 1심 형사재판이 이날 오후 시작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번 주 중 수사에 착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15일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국회와 법무부가 제출할 예정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내용도 관심사다. 헌재는 14일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국회는 대통령 파면 결정의 필요성을, 법무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각각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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