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처제 성폭행한 ‘못된 형부’…징역 4년

잠자는 처제 성폭행한 ‘못된 형부’…징역 4년

입력 2016-12-09 15:55
수정 2016-12-09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9일 처제를 성폭행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처제를 추행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제가 잠이 든 상태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를 포함해 주변 가족이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