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집유…“의료사고지만 신씨 책임도 일부 있어”

신해철 집도의 집유…“의료사고지만 신씨 책임도 일부 있어”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1-25 19:13
수정 2016-1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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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신씨를 강제 입원시켰어야 했다.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 사망 2주기를 앞둔 지난달 24일 강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오후 8시 19분쯤 숨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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