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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복지부 인사까지 손 뻗쳤나

최순실, 복지부 인사까지 손 뻗쳤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1-11 22:50
업데이트 2016-11-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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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복제배아’ 반대했던 과장 발령 4개월 만에 갑자기 보직 변경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자신의 단골병원인 차병원그룹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보건복지부를 압박했으며, 이에 반대한 당시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담당 과장 “비동결난자 사용에 신중해야” 피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차병원 줄기세포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의결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달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비동결 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5월 말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재로 비동결 난자 관련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은 비동결난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당시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는 인간 복제 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여성의 인권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다른 과로 발령 났고, 복지부는 지난 7월 11일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복지부 “직급 맞는 보직으로 옮겨”

복지부는 “전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급(부이사관) 과장으로, 지난 2월 국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직급에 맞는 보직이 없어 사업과인 생명윤리정책과장(4급)에 배치됐다가 6월 주무과장 자리가 나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일 뿐, 최씨와 관련된 ‘찍어내기’ 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징계’가 아니라 사실상 ‘영전’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 안팎에서는 아무리 급하게 자리가 났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담당 과장을 바꾸는 일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모 원장이 전문의가 아닌데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 원장의 성형외과와 접촉할 당시) 누군가로부터 사전에 부탁 전화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아니고,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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