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사고 승객, 직원 발견 당시 의식 있었다

김포공항역 사고 승객, 직원 발견 당시 의식 있었다

입력 2016-10-20 09:19
수정 2016-10-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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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철 “승하차 마치면 이후 센서 동작 안 하게 돼 있다”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36)씨는 역 직원에게 발견될 당시 의식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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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 앞에 쓰러진 승객
지하철 스크린도어 앞에 쓰러진 승객 출근길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9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내리던 승객 김모(36)씨가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 공간에 갇혔다. 기관사는 김씨가 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동차를 출발시켰고, 김씨는 이 충격으로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으로 튕겨 나왔다. 사진은 김모 씨가 스크린도어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 2016.10.19 우형찬 서울시 의원 제공=연합뉴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20분께 역무원이 승강장 3-4 지점에 쓰러진 김씨를 발견했을 때는 김씨가 의식이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역무원에게 ‘물을 달라’, ‘가슴이 아프다’, ‘휴대전화를 찾아달라’ 등 말을 했다. 그러나 약 10분가량 뒤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이 약해졌다.

역무원은 이를 보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와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 사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조치를 한 뒤 김씨를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김씨는 오전 8시18분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출입문 사이에 끼였는데도 안전문 센서가 감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결함 의혹이 이는 것과 관련해, 도철은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설명했다.

도철은 “김포공항역에서 출입문을 여닫은 이후 안전문에서 (김씨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적상작동으로 결함이 아니다”라며 “승객 승하차를 마쳐 안전문이 닫히면, 이후부터 안전문 센서 감지 기능은 동작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곡선 승강장 등에서 전동차가 출발할 때 다른 장애물 센서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동차 측면 등으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안전문 센서는 사람이 끼이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감지하고, 승하차로 승객이 오갈 때도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단 승객 승하차가 끝나 전동차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이에 따라 안전문까지 일단 닫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동작을 멈춘다는 것이다.

도철은 그러면서 안전문 센서가 고장 났을 때 기관사나 종합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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