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승소’

법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승소’

입력 2016-10-02 13:21
업데이트 2016-10-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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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06만∼492만원씩 총 9천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환경미화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산구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성질을 겸유한다.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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