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입력 2016-09-21 11:29
수정 2016-09-21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 의무대상 건축물의 지방세도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진보강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 조항을 100%로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아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