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울리고 200억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1000명 울리고 200억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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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투자하면 2~3배 수익” 고가 외제차 타며 투자 부추겨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30)씨가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진술한 피해자만 100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씨의 거짓 성공 뒤에는 케이블TV와 인터넷이 만든 ‘흙수저 신화’가 있다고 했다. 인생 역전의 꿈을 부추기는 이씨의 말에 피해자들은 위험이 큰 장외주식에 서슴없이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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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구속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구속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이희진(30)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희진 페이스북 제공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6일 “유사수신(등록·허가되지 않은 가짜 금융회사)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씨에게서 1000여명의 사람이 주식에 관련됐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부터 H경제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했다. 방송에서 그는 증권 전문가, 주식부자로 자신을 알렸고 기업 분석과 상장 전 유망기업 소개 코너 등을 진행했다. 방송을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이 알려지자 이를 바탕으로 이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했고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기업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 지분을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투자자에게 팔았다. 또 자신이 미리 사 둔 장외주식에 대형 악재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팔아 치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100배, 1000배 수익을 낼 수 있고 가격이 내리면 2배로 환불해 준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다.

이씨의 방송을 보고 투자에 참여했던 피해자 A(45)씨는 “지난해 6월 경제방송에서 장외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2~3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개월에 회비 220만원을 내고 유료 방송을 결제했다”며 “올 초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 2000만원 가까이 냈는데 투자하는 족족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51)씨는 “‘(장외주식인) 네이처리퍼블릭은 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속 주식을 사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 수영장 사진이나 부가티, 람보르기니 등 20억~30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 방의 꿈’을 부추겼다. 지난해 10월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해 웨이터, 막노동 등을 경험한 뒤 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팔로어만 10만명이었다.

하지만 이씨의 ‘성공 신화’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잇따라 진정을 넣으면서 막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회사,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전날 긴급체포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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