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입력 2016-08-26 07:06
수정 2016-08-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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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심야콜택시 종로·홍대 등지로 확대 운영

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 시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과속·난폭운전, 바가지요금, 합승까지 종종 일어나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된다.

시는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종로·홍대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 주로 취객에게 접근해 가격을 흥정한다”며 “오래전부터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심야 강남·홍대·종로 등지에서 자가용 불법택시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또 심야 시간 불편을 없애고자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 중인 심야콜버스를 올해 안에 종로·홍대 등지로 확대 운행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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