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입력 2016-08-26 07:06
수정 2016-08-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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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심야콜택시 종로·홍대 등지로 확대 운영

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 시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과속·난폭운전, 바가지요금, 합승까지 종종 일어나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된다.

시는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종로·홍대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 주로 취객에게 접근해 가격을 흥정한다”며 “오래전부터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심야 강남·홍대·종로 등지에서 자가용 불법택시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또 심야 시간 불편을 없애고자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 중인 심야콜버스를 올해 안에 종로·홍대 등지로 확대 운행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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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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