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3 10:03 수정 2016-08-03 10:0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8/03/20160803500028 URL 복사 댓글 0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전 중으로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