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해고 비정규직 2명 1년만에 일터로

홈플러스 해고 비정규직 2명 1년만에 일터로

입력 2016-08-02 19:52
수정 2016-08-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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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재계약 직전 해고된 홈플러스 아시아드 점의 비정규직 계산원 2명이 1년 만에 일터로 돌아왔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2일 부산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사측과 노조는 해고 비정규직 여성 계산원인 안수용(40), 김도숙(39)씨의 복직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두 사람의 원직 복직, 해고기간 근속연수 인정, 밀린 임금 지급, 일체의 고소·고발 금지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씨와 김씨는 1일부터 복직했으며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 일주일 휴가를 보낸 뒤 8일 정식 출근한다.

이들은 1년여의 비정규직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지난해 8월,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당시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해고라고 밝혔지만 안씨와 김씨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던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인 해고라고 맞서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1월과 6월 각각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중노위 판결을 받아들인 사측은 행정법원 소송을 포기하고 지난 한달여간 노조와 복직 협상을 해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규직 해고자가 복직된 경우는 있었지만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 해고자가 복직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며 “건전한 노사관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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