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요금 3년간 33% 인상…“노후하수관·도로함몰 해결”

서울 하수도요금 3년간 33% 인상…“노후하수관·도로함몰 해결”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3 10:49
수정 2016-07-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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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일대 노후 하수관을 망치로 두들겨 보며 점검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일대 노후 하수관을 망치로 두들겨 보며 점검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 시민들이 3년 동안 내야할 하수도요금이 3년 동안 33% 오른다.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 교체와 한강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로함몰 등으로 시민들의 발밑 안전에 위협이 커지고 수질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재원부족을 이유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국가 보조금은 나오지 않고 경비절감 등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결국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3일 하수도사용요금을 3년간 약 33%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은 하수도요금이 올해 300원에서 2017년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33.3% 오른다.

서울시는 4인 가구 하수도요금이 현재 월 7000원에서 2019년이면 9330원으로 약 2330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반용은 100㎥ 초과∼200㎥ 이하가 현재 1370원에서 2019년 1830원으로 33.6% 인상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을 올린 바 있다. 당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명목으로 7년 만에 인상을 단행했다.

사용량 30㎥ 이하 가정용은 2011년 160원에서 8년 만에 150%가 오르는 셈이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020년까지 4862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5년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18억원을 노후 하수관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용절감과 신규수익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으로 59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원인자부담금 등이 2362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서울시는 하수도요금 인상 안을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현재 하수도요금이 원가대비 67.0%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5 회계연도 결산 기준 t당 처리원가가 775.1원인데 평균 부과단가는 519.0원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6대 광역시 평균(69.6%)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도시들은 행정자치부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18년 원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정부는 6대 광역시에는 하수관로 보수, 교체에 10∼30%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서울시는 제외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도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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