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경쟁률 2대1…평균 19개월 미취업 6309명 몰려

서울시 청년수당 경쟁률 2대1…평균 19개월 미취업 6309명 몰려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7-17 22:10
수정 2016-07-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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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앙 정부와의 갈등 속에 시범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신청자 6000명이 몰렸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한 청년수당 신청자는 63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인 3000명의 2.1배다. 모집 첫날인 4일에는 232명이 신청했지만 날이 갈수록 접수자가 늘었고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몰려 서버가 다운돼 30분가량 접수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였고 가구 소득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268만원, 지역 가입자는 207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와 58%에 각각 해당한다”면서 “신청자들의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N포세대’(어려운 사회 상황 탓에 취업 등 청년층으로 누려야 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은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과 자격증 시험, 취업관련 시험공부 같은 활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 3000명을 뽑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대해 지난달 최종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해 실제 수당이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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