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호선·학교 시설물 지진에 ‘취약’

서울 지하철 1∼4호선·학교 시설물 지진에 ‘취약’

입력 2016-07-06 16:38
수정 2016-07-06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시설물 55%·학교 시설물 72% ‘내진 미확보’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지만 1천만 시민이 모여 사는 수도 서울 공공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의 ‘기존 공공시설물 등 내진성능 확보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시설물 5천662곳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2천579곳, 45.5%로 집계됐다. 내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3천83곳으로 더 많다.

시설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시립병원·수문은 100%, 도로 시설물 가운데 지하차도 등 땅속 시설물은 95.9%로 지진대비가 잘 됐다.

반면 학교 시설의 경우 2천971곳 가운데 불과 840곳에만 내진이 확보돼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이 71.7%에 달했다. 학교 시설은 담당 교육청에서 내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그 현황을 관리한다.

공공건축물은 1천334곳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637곳(47.8%)만 내진이 확보돼 있었다.

서울 시내 교량이나 고가 같은 지상 도로시설물은 357곳 가운데 73.4%에 해당하는 262곳에 내진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을 가로지르는 청담대교·성수대교·한남대교·양화대교와 이수 고가도로·선암고가도로 등 85곳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내진이 반영됐다.

영동대교·동호대교·한강대교와 영등포역 고가도로·서소문 고가도로 등 150곳은 설계 당시 내진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내진 강도가 ‘1등급’으로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

천호대교(2005년)·올림픽대교(2008년)·우면고가도로(2014년) 등 25곳은 내진 보강을 마쳤고,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제천고가교는 현재 내진 보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도시철도는 교량 45%, 터널 77.7%, 건축물 76.1%에 내진이 확보돼 있었다. 하지만 내진 관련 기준이 없던 1970∼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 1∼4호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시에 따르면 1∼4호선 교량 전체에 해당하는 20.2㎞와 터널 일부 구간 33.3㎞ 등 총 53.2㎞ 구간에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 1∼4호선은 매일 수송 인원이 729만명, 매년 15억명에 이르지만, 시설이 낡아 지진이 일어나면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구간 53.2㎞에 대해 총 3천220억원을 들여 규모 5.7∼6.3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사업비의 4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공공시설물은 아니지만 지진 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큰 가스저장소·도시가스배관·유류저장시설은 100% 내진 설비가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