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입력 2016-06-29 10:25
수정 2016-06-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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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년6개월만에 출석 의사 밝혔다가 돌연 변경…재판 무산

한국 재판에 넘겨진 지 1년6개월 만에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마음을 바꿔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의 속행 공판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늘 오전 칼라닉 측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라닉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은 영영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2014년 말 기소된 칼라닉은 그간 법원의 출석 소환을 4차례 무시했다. 그러나 이달 2일 갑자기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작년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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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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