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입력 2016-06-29 10:25
수정 2016-06-29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소 1년6개월만에 출석 의사 밝혔다가 돌연 변경…재판 무산

한국 재판에 넘겨진 지 1년6개월 만에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마음을 바꿔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의 속행 공판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늘 오전 칼라닉 측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라닉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은 영영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2014년 말 기소된 칼라닉은 그간 법원의 출석 소환을 4차례 무시했다. 그러나 이달 2일 갑자기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작년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