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노숙인에 ‘임대주택+생활관리’ 한 번에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 ‘임대주택+생활관리’ 한 번에

입력 2016-06-24 07:21
수정 2016-06-24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숙인에 100호 이상 공급…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지원주택 시범 운영

서울시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장 20년까지 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임대를 노숙인에게 100호 이상 공급한다.

시는 2007년부터 ‘노숙인·쪽방 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990호, 1천600여명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단독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은 2∼3명이 함께, 필요에 따라 일부는 단독 생활하는 형태다.

특히 올해는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18호, 20호를 공급한다. 주거 공간은 물론, 생활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노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라며 “사례관리자를 둬 입주자 재활상담과 생활관리 같은 서비스를 결합했다”고 설명했다.

사례관리자는 입주 노숙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 관리, 음주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도우미다.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에는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여성 노숙인이 들어간다. 사례관리자는 재활상담과 투약 관리를 맡는다.

알코올 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에는 경증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대상으로 20호를 1인 1실 배정한다.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월세를 내기 어려운 이들은 단기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입주를 바라는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민은 모집 공고에 맞춰 시설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써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 하반기 공고는 9월 말에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