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귀신 씌였다’ 굿하다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2년

‘조상귀신 씌였다’ 굿하다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2년

입력 2016-06-14 11:00
수정 2016-06-14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슴 등 밟아 갈비뼈 15개 부러뜨려

‘조상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하다 30대 여성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5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52·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를 도와 함께 굿을 벌인 50대 여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다고 하나 정도가 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포항시 대송면 한 굿당에서 피해자 A(35) 씨에게 ‘조상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하면서 A 씨 몸에 올라타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