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7월부터 월2회로

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7월부터 월2회로

입력 2016-06-12 17:31
수정 2016-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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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양수자 편의 도모 차원에서 늘려 편성

서울 개인택시 신규교육 횟수가 오는 7월부터 늘어난다.

개인택시신규교육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원장 이병문)은 7월부터 교육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를 새로 운행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통문화교육원은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인택시면허 양수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7월 신규교육은 12일과 19일부터 각각 2일간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5일, 12일까지로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접수후 교육비(4만원)를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도로교통관계법, 고객응대법, 차량고장시 대응방법, 카드단말기운영, 서울시 택시정책 등으로 교통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문의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교육팀 02 585-3304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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