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7월부터 월2회로

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7월부터 월2회로

입력 2016-06-12 17:31
수정 2016-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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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양수자 편의 도모 차원에서 늘려 편성

서울 개인택시 신규교육 횟수가 오는 7월부터 늘어난다.

개인택시신규교육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원장 이병문)은 7월부터 교육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를 새로 운행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통문화교육원은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인택시면허 양수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7월 신규교육은 12일과 19일부터 각각 2일간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5일, 12일까지로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접수후 교육비(4만원)를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도로교통관계법, 고객응대법, 차량고장시 대응방법, 카드단말기운영, 서울시 택시정책 등으로 교통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문의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교육팀 02 585-3304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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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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