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7월부터 월2회로

서울시교통문화연구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7월부터 월2회로

입력 2016-06-12 17:31
수정 2016-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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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양수자 편의 도모 차원에서 늘려 편성

서울 개인택시 신규교육 횟수가 오는 7월부터 늘어난다.

개인택시신규교육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원장 이병문)은 7월부터 교육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를 새로 운행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통문화교육원은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인택시면허 양수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7월 신규교육은 12일과 19일부터 각각 2일간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5일, 12일까지로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접수후 교육비(4만원)를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도로교통관계법, 고객응대법, 차량고장시 대응방법, 카드단말기운영, 서울시 택시정책 등으로 교통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문의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교육팀 02 585-3304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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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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