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후임장교 집합 구타 아직도...

후임장교 집합 구타 아직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1 09:51
업데이트 2016-06-01 09: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벽 2시에 후임장교 모아놓고 욕설·폭행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 장교를 새벽에 집합시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장교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해당 부대 간부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의 한 부대에 근무하던 A중위와 B중위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2시에 후임장교 9명을 부대 내 숙소 휴게실로 불러냈다. 이어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두 중위는 몽둥이로 후임장교를 위협하는가 하면, 의자와 책상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혔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

대대장인 C중령은 같은 날 장교 숙소를 순찰하다 깨진 물건 등을 발견하고 사건을 파악했지만, 가해자인 두 중위를 격리조치하는 데 그쳤다. 그는 가해 장교와 피해 장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열었음에도 상급기관이나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중령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신고하면 내부 고발자가 돼 힘들어질 수 있으니 사건을 묻어두자”는 취지로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A, B 중위가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형법에 규정된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중령은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 군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또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대에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