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입력 2016-05-02 09:27
수정 2016-05-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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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역 211개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최대 5만원

인천 전철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경인선·수인선 국철,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 인천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월 남구 주안역·인천터미널역 등 8개역을 시작으로 구(區)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다가 1일 원인재·선학역 등 11개 역을 끝으로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역시 27개 역의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무심코 전철역 앞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간 담배 한 보루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시는 전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블록에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담은 노면 표지판을 설치, 전철역 주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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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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