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입력 2016-05-02 09:27
수정 2016-05-02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2개 역 211개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최대 5만원

인천 전철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경인선·수인선 국철,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 인천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월 남구 주안역·인천터미널역 등 8개역을 시작으로 구(區)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다가 1일 원인재·선학역 등 11개 역을 끝으로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역시 27개 역의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무심코 전철역 앞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간 담배 한 보루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시는 전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블록에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담은 노면 표지판을 설치, 전철역 주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