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인천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우면 한 보루 값 날린다

입력 2016-05-02 09:27
수정 2016-05-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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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역 211개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최대 5만원

인천 전철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경인선·수인선 국철,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 인천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월 남구 주안역·인천터미널역 등 8개역을 시작으로 구(區)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다가 1일 원인재·선학역 등 11개 역을 끝으로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역시 27개 역의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무심코 전철역 앞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간 담배 한 보루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시는 전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블록에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담은 노면 표지판을 설치, 전철역 주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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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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