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8월 서울시향 공연 지휘… ‘성추행 파동’ 수사 결론 언제?

정명훈, 8월 서울시향 공연 지휘… ‘성추행 파동’ 수사 결론 언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4-25 13:56
수정 2016-04-25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9일 사퇴 뜻을 밝힌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29일 사퇴 뜻을 밝힌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오는 8월 18일 서울시향 공연에서 지휘를 맡기로 하면서 정 전 감독을 둘러싼 민·형사소송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에 머무는 정 전 감독이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면 공연 시기에 맞춰 자신이 얽힌 송사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감독이 ‘서울시향 파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얽힌 민·형사 소송은 5∼6건에 이른다.

사건의 핵심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겨냥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성추행 의혹 폭로 사건이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폭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의 폭로에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가 개입했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 전 감독과 박 전 대표의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4가지다.

경찰이 지난해 8월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맡았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돼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첨수2부에는 경찰 수사 결과에 입각해 정 전 감독과 부인 등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박 전 대표와, 부당한 고소라며 맞서는 정 전 감독의 맞고소 사건도 접수됐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이 되는 ‘성추행 의혹’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서울시향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수사 속도에 비춰 ‘성추행 의혹’의 진위와 해당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혐의 유무, 정 전 감독 측의 연루 여부 등은 이르면 다음달 쯤 잠정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필요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 전 감독의 8월 공연 일정과 무관하게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감독이 응할 수 있다면 공연 일정보다 일찍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는 정 전 감독과 박 전 대표 간의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추행 관련 의혹을 사실처럼 표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감독의 부인 구씨는 경찰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지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정 전 감독의 항공료 횡령 혐의 등에 관해 수사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