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4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앞 순찰차를 들이받은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화가 나자 술을 더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83% 상태서 1㎞ 떨어진 파출소까지 차를 몰고 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관 3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순찰차를 3차례 충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까지 운전해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경찰의 공무수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화가 나자 술을 더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83% 상태서 1㎞ 떨어진 파출소까지 차를 몰고 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관 3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순찰차를 3차례 충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까지 운전해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경찰의 공무수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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