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13총선과 관련해 불공정 선거 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 15곳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최근 ‘일요서울’이 보도한 ‘○○○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 제하 기사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또 ‘주간동아’에 대해서는 “△△△당에선 □□□이 대세를 굳혀 가는 양상이다” 등의 내용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선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했다고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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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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