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월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서울시 반값월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4:21
수정 2016-0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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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는 청년을 위해 ‘반값월세’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여관·모텔,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청년 1∼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주거빈곤가구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한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찾는 청년을 잇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양쪽을 모두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 5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연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이면 1인 가구가 109만 가구로 늘고 이 중 5분의 1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총 400실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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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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