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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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휴직 취소” 공문 발송키로…단체협약 효력상실 등도 곧 통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곧 발송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22일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이들의 휴직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외의 다른 부분도 교육부 방침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시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5일 복귀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 지시에 일부 교육청은 지시를 전부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한영고 찾아 학부모와 교육환경 개선 머리 맞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서희원·최진유 강동구의원과 함께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박여진 교장 및 류부열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황 및 교육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박 의원은 이를 깊이 경청하며 교육 현장의 현안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요구를 교육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연결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한 시간을 내어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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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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