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5개월치 누리예산 통과

서울시의회 5개월치 누리예산 통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05 22:08
수정 2016-02-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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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보육대란’ 위기 일단 넘겨

교육청 예산집행 유보적… 불씨 남아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5개월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5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보육 대란’의 위기는 일단 넘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시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 데 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 예산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개월 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 예산안 통과 직후 서울 지역 유치원들은 4개월 23일분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을 시교육청으로부터 바로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육 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했을 때 교육청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에는 방과후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료의 카드 결제를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어 다음달 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4월 15일부터 카드 결제가 본격적으로 막히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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