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2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동일하다고 31일 밝혔다.
1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37만 6천명, 3천599억원이다. 작년 동기에 비해 지급자는 1만 7천명(4.3%) 감소하고, 지급액은 53억원(1.5%) 줄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연합뉴스
1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37만 6천명, 3천599억원이다. 작년 동기에 비해 지급자는 1만 7천명(4.3%) 감소하고, 지급액은 53억원(1.5%) 줄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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