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수요집회 4주째 이어져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수요집회 4주째 이어져

입력 2016-01-20 13:58
수정 2016-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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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률가들 “한일 합의, 국제법적 효력 없어”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를 무효로 하라는 요구가 시민단체와 학계, 법률계 등에서 4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일 정오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서 1천214차 수요집회를 열어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협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맹추위에도 이날 집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생, 시민 등 약 500명(경찰 추산)이 참석,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 노예 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과 진상 규명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혀놓고 이제 와서 위안부 문제가 마치 외교 걸림돌인 것처럼 졸속으로 해치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등 교수·법률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동석 민교협 정책위원장 등 교수 91명과 한택근 민변 회장 등 법률가 219명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유엔 인권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한일 전화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태이며, 이날 발표한 의견서도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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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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