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영훈학원 새주인 맞는다

비리 혐의 영훈학원 새주인 맞는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5-12-30 14:08
수정 2015-12-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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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원 새 주인은 ´서울 오륜 교회´…정상화 추진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 영훈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서울 오륜교회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30일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따르면 사분위는 28일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시기상조’ 의견에도 오륜교회를 영훈학원의 재정기여자(인수기관)로 최종 결정했다.

영훈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학교법인을 인수할 경영의향자로 이 교회를 선정한 바 있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하주 이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당시 이사들은 해임된 뒤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 관선 이사들이 파견됐다. 파견된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지난 11월 28일까지 2년이었으나 사분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사들의 임기를 3개월 연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정상화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임시이사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영훈학원은 학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므로 현 시점에서 영훈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사분위 측에 거듭 전달해왔다.

 사분위 위원들은 오륜교회의 재정건전성이나 학교법인 운영 능력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정기여자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분위는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오륜교회 측과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정이사 후보들을 추천받아 영훈학원의 새 이사회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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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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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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