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0원’ 시도에 예산 재심의 요구

교육부, ‘누리과정 0원’ 시도에 예산 재심의 요구

입력 2015-12-29 15:19
수정 2015-1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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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0일 안에 요구 안하면 대법원에 제소”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과 광주, 전남 지방의회에 정부가 29일 각 교육청을 통해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20일 내에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일부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다.

4곳 가운데 서울,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다.

경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이 아직 도의회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로,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영 차관이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각 시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설득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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