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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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후 저는 왕따가 됐어요. 동료 교사들은 아는 체도 안 했고, 저는 그동안 밥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하나고 전경원 교사 ‘비밀유지 위반’ 징계위에

전경원(45) 하나고 교사는 자신의 학교 입시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의 고발 이후 하나고는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고 학교가 3년 동안 모두 90명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측이 그에 대해 ‘비밀유지 엄수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전 교사 때문에 학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립 재단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시 비리 당사자’ 이사·학교장이 징계위원

17일 열린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하나고 재단 이사와 학교장 등 징계위원 6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른 파면 등 징계 대상자였습니다.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전 교사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는 19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의 파면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학 비리를 내부 고발하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정해진 ‘공식’과도 같습니다. 사학법 때문입니다. 사학법에는 교사의 징계에 대해 재단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권한은 교육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교육부가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교는 다시 징계를 내립니다. 학교 비리를 고발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재단 비리 등을 폭로하고서 파면됐던 그에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5개월 만에 복직한 그에게 교단 대신 잡무를 맡겼습니다. 사학재단의 이어지는 징계와 동료들의 차가운 외면. 내부 고발자 전 교사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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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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