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공사 편의 봐줄게’…뒷돈 챙긴 서울시 공무원

‘한강공원 공사 편의 봐줄게’…뒷돈 챙긴 서울시 공무원

입력 2015-11-06 08:40
수정 2015-11-06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사대금의 2∼5% 받고 추석 전후 거액의 상품권도 받아

한강 시민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안모(47)씨 등 서울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A건설 대표 김모(53)씨는 구속됐고, B건설 대표 장모(40)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와 장씨 업체로부터 9차례 1억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씨는 장씨 업체로부터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차례 2천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업체가 받은 공사대금의 2∼5%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전달받고 매년 추석 전후로는 거액의 상품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공무원 가족의 경조사 소식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안씨 등 4명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김씨나 장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입건됐다.

한강공원에 설치된 수영장과 자전거도로 등 시설을 보수·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과 같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며 “공무원들은 안전수칙 위반 등 공사를 지연시킬 만한 사안을 지적하지 않는 식으로 공사 전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최씨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뇌물 명세를 기록한 장부를 입수해 수사해 왔으며, 장부에 적힌 다른 공사감독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구속된 최씨와 김씨를 직위 해제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할 예정이다.

안씨 등 나머지 4명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