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소년범죄 적용 연령 낮춰야” 법조계 “소년범 처벌 강화 실효 적어”

네티즌 “소년범죄 적용 연령 낮춰야” 법조계 “소년범 처벌 강화 실효 적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18 18:06
업데이트 2015-10-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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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 사건 쟁점과 전망

50대 여성의 죽음을 부른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 A(9)군에 대해 현행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범죄의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A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 연령을 낮춰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A군 부모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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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들을 돌보던 주민 박모(55·여)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자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16일 A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A군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만 9세라는 데 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10세부터 14세 미만은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해 가정법원을 통한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성인 수형자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는 보호처분이지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년범죄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A군 소속 학교와 담당 교육청 등에는 A군을 전학시켜 달라는 등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없고,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소년 사건 전문 김용수(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여론만 보면 A군은 소년원에서 최장 교육 기간인 2년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9살 초등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2세 이하 아동을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 14세 미만이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형사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제도와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이미 세계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18대 국회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법조인들은 A군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A군의 ‘고의성’ 여부가 배상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수학여행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다 친구에게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힌 고교생의 부모에 대해 피해자 측에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부모의 자식 교육의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판단의 관건”이라면서 “법원이 A군 부모에 대해 자식 교육의 의무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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