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구속기소… “사회적 규범 내면화 필요”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기소… “사회적 규범 내면화 필요”

입력 2015-09-25 15:03
업데이트 2015-09-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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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이모(15)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이달 1일 오후 1시 50분께 과거에 다녔던 양천구의 A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7만3천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6월 26일에는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구속된 이군을 지난 8일 송치받아 임상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면담 등으로 범죄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조사했다.

대검찰청에 의뢰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군은 다른 사람의 주목·인정을 받고 싶은 사춘기적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기 우울증 증세가 발견됐지만, 통제 불가능한 방화 충동이나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는 없었다.

다만 높은 지적 능력에 비해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습득 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은 초등학교와 A 중학교에 다닐 때는 높은 학업성적을 유지했지만, B 중학교로 전학하고서 전 과목에서 평균 이하 성적을 받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이 우울증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군에게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록 인명 피해가 없는 소년범의 범행지만 구속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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