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女후배 순정’ 악용해 돈뜯고 성매매도 알선

‘정신지체 女후배 순정’ 악용해 돈뜯고 성매매도 알선

입력 2015-09-21 20:13
업데이트 2015-09-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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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가 있는 대학교 후배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점을 악용,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사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A(여)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강씨는 A씨에게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거나 “일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출업체를 통해 임대료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씨는 애초에 A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다만 A씨가 자신을 좋아하고 정신지체로 판단이 흐리다는 점을 노렸다.

이 말을 믿은 A씨에게 받은 체크카드로 강씨는 3일까지 39차례 114만원 상당의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을 결제했다.

또 A씨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5차례 1천161만원을 대출하도록 해 이를 받아 챙겼다.

강씨의 파렴치한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씨는 1일부터 서울 영등포역과 경기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에 A씨를 끌고 가 “취직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네가 벌인 일이니 여기서 일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갖자”며 성매매까지 알선했다.

신 판사는 “강씨는 정신지체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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