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바로잡습니다 본지 9월 11일자 8면 ‘충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유죄’ 기사의 제목 중 ‘충남교육감’을 ‘충북교육감’으로 바로잡습니다.2015-09-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