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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에게 ‘줬다 뺐는’ 기초연금 조항 개선해야”

“빈곤노인에게 ‘줬다 뺐는’ 기초연금 조항 개선해야”

입력 2015-07-23 13:37
업데이트 2015-07-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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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기초연금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가난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줬다 뺐는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등 주최로 열렸다.

기초연금은 노령층 빈곤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을 고려해 월 2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 652만명 가운데 435만명인 66.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며 “결국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소득인정액 범위에 대해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이 받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복지”라며 “따라서 정부나 국회는 본래 취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기초연금’ 단어를 삭제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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