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등록금 내는 만큼 양질의 수업 받으시나요?

[현장 블로그] 등록금 내는 만큼 양질의 수업 받으시나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6-29 00:32
수정 2015-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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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상한선 규제를 풀어 달라.” “아직 풀어 줄 수 없다.”

지난 25일 경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등록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요청은 거의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올해는 2.4%)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약간이나마 인상의 여지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들의 수입은 더 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막대한 돈이 대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009년 5000여억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2조원으로 불어 4배가 됐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올해 3조 6000억원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2011년 14조원이었던 대학의 등록금 총액 가운데 7조원을 교육부와 대학이 장학금으로 내는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작 빠졌습니다. 바로 ‘대학의 등록금은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싸웠지만, 정작 왜 싸우는지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공격과 교육부의 방어가 ‘모순’(矛盾)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에서 학생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대학은 투명한 재정 공개와 등록금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 및 그동안 쌓아 둔 적립금의 용처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룬 반값등록금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원칙을 대학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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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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