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5000만원 기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5000만원 기부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6-24 23:48
수정 2015-06-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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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 아동·평화활동가 위해 써주길”

김복동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가 광복·종전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돈은 분쟁지역 피해 아동과 평화활동가 양성에 쓰인다.

김 할머니는 2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184차 수요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5000만원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전달했다.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열네 살에 위안부로 끌려가 중국 광둥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등에서 고초를 겪었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세계를 다니며 일본의 만행을 증언해 왔다.

“나이 어려서 끌려가 공부를 못했던 것을 항상 마음에 묻고 살았어요. 그런데 각국에 나가보니 피해자 자녀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더군요. 매월 조금씩 나오는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푼푼이 아껴서 모은 돈인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할매는 그거 모으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김 할머니는 자신처럼 전쟁 중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2012년 나비기금을 만들었다. 시민들의 기부로 나비기금이 조성됐고, 베트남전 성폭력 피해자와 내전 피해를 입은 콩고 여성들을 돕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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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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