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 버스 1200원·지하철 1250원

27일부터 서울 버스 1200원·지하철 1250원

한준규 기자
입력 2015-06-18 23:34
수정 2015-06-1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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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요금만 150원·200원씩 올려… 광역 버스는 450원 오른 2300원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등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서울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또 오전 6시 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12일 열렸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요금 조정안에 대해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다시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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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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