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만 시내면세점 없어…개설요건 완화 촉구

호남지역만 시내면세점 없어…개설요건 완화 촉구

입력 2015-06-14 12:05
수정 2015-06-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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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지자체 “지역현실 반영해 개선해야”

광주·전남·북지역에만 시내 면세점이 없어 지역 내 해외관광객 유치와 서비스 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에 시내 면세점 유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신규 개설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규제개선 건의안을 최근 정부에 제출해 주목된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국내 19곳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신규 개장을 준비 중이지만 호남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 대구··대전·울산·인천·경기·경남·충남·충북·강원 각 1곳 등 모두 19곳이다.

호남지역에만 이처럼 시내 면세점이 없어 그동안 이 지역의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지역 회장단이 광주·전남의 시내면세점 신규 개설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지역 현실을 반영해 지난 5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광주·전남의 시내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면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 기준으로 40만8천 명에 그쳐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지만,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만한 중소·중견기업이 드물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호남권 중견기업이 예외규정을 이용해 전남 순천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했지만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 무역협회 등은 최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광주에서 특급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내면세점 유치에도 나서고 있어 시내면세점 개설 요건이 완화되면 지역 내 시내면세점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이 없어 해외관광객 오지 않고 해외 관광객 수 저조로 시내면세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호남선 KTX 개통으로 해외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된 만큼 시내면세점 개설요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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