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특사’ 등 남은 의혹 조사…전 靑비서관 답변서 분석

‘成 특사’ 등 남은 의혹 조사…전 靑비서관 답변서 분석

입력 2015-06-09 11:44
수정 2015-06-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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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속 6인 수사 마무리 국면…홍준표·이완구 기소에 그칠 듯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금품거래 의혹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특별사면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9일 성 전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부터 의혹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당초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점을 두고 성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답변서를 낸 전직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07년 12월28일 1차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12월30일 별도의 결재를 거쳐 사면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면대상자 중 90% 이상의 사면을 반대한 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많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쟁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답변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처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성 전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런 답변서 내용을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수사는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사를 대가로 한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현재로선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입각한 관측이다.

특사 로비 의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는 별개다. 검찰이 리스트와 연관성이 적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을 겨냥한 금품거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검찰은 전날 리스트에 이름이 등장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금품거래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의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수사를 종료할지, 더 진행할지를 곧 결정한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지만 최근 1차례 진행된 서면조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2006∼2007년)이 공소시효를 완성한 상태이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스트 속에 액수조차 기재돼 있지 않는 등 수사 단서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에는 이미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세워진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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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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