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입력 2015-05-30 10:27
수정 2015-05-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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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4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다.

그는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다.

고환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씨는 1993년 전역했고,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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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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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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